건물등기부등본 발급방법 총정리 (인터넷등기소 열람/발급, 수수료 포함)

1. 건물등기부등본이란?
건물등기부등본은 해당 건물의 소유권, 권리관계, 저당권 등 법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문서입니다.
매매, 임대차 계약, 대출 심사 과정 등 부동산 거래 전 필수 확인 서류이며,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물의 현재 소유자, 근저당 설정 여부, 가압류, 경매 진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건물등기부등본 발급방법
건물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 이용 (가장 편리)
- 접속 경로: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 발급 절차:
- 인터넷등기소 접속 → ‘발급하기’ 메뉴 클릭
- 부동산 주소 입력 후 검색
- 열람 또는 발급 선택
- 수수료 결제 후 즉시 출력 가능
-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능
- 장점: 집이나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발급 가능
- 수수료: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열람.발급]을 클릭합니다.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서류는 발급용으로 출력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재지번을 확인 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2) 무인발급기 이용
- 위치: 시청, 구청, 주민센터, 법원 등
- 방법: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선택 후 발급
- 준비물: 본인 인증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결제: 현금, 카드 결제 가능
- 장점: 24시간 운영되는 무인기기도 있어 편리
- 수수료 1,000원 내외
3) 관할 등기소 방문
- 방법: 건물이 속한 관할 등기소 민원실을 직접 방문 후 신청
- 준비물: 신분증, 수수료 지불용 현금 또는 카드
- 장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나 추가 민원을 함께 처리할 때 유리
3. 준비물 및 수수료(열람/발급)
💡 발급 방법준비물수수료
| 발급처 | 준비물 | 발급비용(열람비용) |
| 인터넷등기소 발급 | 프린터, 결제수단 | 1,000원(700원) |
| 무인발급기 발급 | 현금·카드 | 1,000원 |
4.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
- 주소 정확성 확인: 번지, 동·호수까지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최근 변경사항 확인: 특히 소유권 변동, 근저당 설정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출력본 활용: 대출, 계약 등에는 ‘발급본’이 필요하며, 단순 확인은 ‘열람본’으로도 충분합니다.
- 유효기간 개념 없음: 발급일 기준으로 확인되므로, 최신 발급본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건물등기부등본 Q&A
Q1.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시 프린터가 꼭 필요한가요?
A1. 네, PDF 저장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프린터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Q2. 건물등기부등본 수수료는 카드로 결제 가능한가요?
A2. 인터넷 발급은 카드, 계좌이체 가능하며, 등기소 방문 시 현금/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Q3. 무인발급기에서 타인의 건물등기부등본도 발급 가능한가요?
A3. 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공적 서류라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발급 가능합니다.
Q4. 수수료는 건물별로 따로 내야 하나요?
A4. 네, 등본은 주소(건물) 단위로 발급되기 떄문에 건물마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Q5. 외국에서도 발급할 수 있나요?
A5.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해외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 정리
- 건물등기부등본은 인터넷·무인발급기·등기소 방문 세 가지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인터넷등기소가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 단, 프린터 준비와 정확한 주소 입력이 중요하고, 거래 시점 기준 최근 발급본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인터넷: 가장 간편,수수료 700~1,000원
- 무인발급기: 24시간 가능, 수수료 1,000원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 전에는 반드시 최신 건물등기부등본 발급을 통해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