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금 최대 70만원(신청방법 및 대상 완벽정리)

by 알아요정 2025. 10. 26.

“올겨울 난방비, 정부가 대신 내줍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격만 된다면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방법·기간·지원금액을 확인해보세요!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철 냉방비·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이용권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일정 조건을 갖춘 가구가 냉·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자격이 되신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2.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및 신청자격

✅ 기본 자격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 세대원 특성기준: 신청 세대(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중 세대원 중 하나라도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노인(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장애인 등록자(장애인복지법 기준)
    • 임산부(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자(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

🚫 제외 또는 제한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특히 동절기 바우처의 경우, 이미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나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급한 연탄쿠폰 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3.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신청 절차

  1. 자동신청: 전년도 수급자이고 정보변동이 없는 경우 입니다.
  2. 신규 신청: 전년도 수급자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3. 재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 중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린 후 재신청 필요합니다. 

2)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3)제출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음)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요금차감 방식 신청 시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영수증) 제출.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가능. 

4.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유의사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및 잔액조회

  •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연간 총액입니다.
  • 가구원 수지원금액
  • 참고사항
    • 위 금액은 ‘월 지급액’이 아닌 연간 전체 지급액입니다. 
    • 2025년부터는 ‘하절기·동절기 구분’을 두지 않고 사용기간(2025. 7. 1 ~ 2026. 5. 25)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 잔액조회


6.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 사용방법

  • 요금차감 방식
    • 신청대상: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 하절기에는 전기만 지원 가능. 동절기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선택 가능.
  • 국민행복카드 방식
    • 신청대상: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연탄 
    •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 직접 구입
    •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 주요 주의사항

  • 국민행복카드는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바우처는 현금 환급 불가이며, 다른 가구로 양도하거나 현금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8.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 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도 가능

✅ 요약

  •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세대원 특성조건
  • 지원금액: 1인 295,200원 ~ 4인 이상 701,300원
  •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신청방법: 방문 / 온라인 / 직권신청
  • 사용방법: 요금차감 방식 or 실물카드 방식
  • 문의: ☎ 1600-3190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2025년 개선안 포함)

중장년 경력지원제 지원 대상 및 신청 혜택 총정리(지원금,활용방법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