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불편해 일상생활지원이 필요한 어르신과 가족에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큰 버팀목이 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이 되는 것이 ‘등급인정’인데, 등급을 받아야 요양서비스 및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자격부터 절차, 준비물까지 제대로 알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안내드립니다.

1.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이나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산정되는 등급입니다.
이 등급을 인정받으면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또는 시설급여(요양시설 입소 등)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마련됩니다.
2025년 기준 등급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등급별 상태 |
| 1등급 |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2등급 |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3등급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4등급 |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 5등급 | 치매환자로서 거동불편 등 일부 도움이 필요 |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인지저하가 있으나 일생생활 가능자) |
이처럼 등급이 낮을수록 도움 필요도가 낮고, 등급이 높을수록 지원 강도가 높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신청자격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인 자.
- 만 65세 미만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예: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자.
또한 신청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의사항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을 이용 중인 경우, 장기요양등급 신청 결과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경우에는 진단서·의사소견서 등 추가 증빙서류가 요구됩니다.
3.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 (2025년도 기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으면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혜택
- 재가급여: 가정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급여: 요양시설 입소를 통한 신체활동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 복지용구 지원: 휠체어, 전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연간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등급 인정’은 단순히 등급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지원과 비용 절감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4. 장기요양등급 인정절차



등급 인정을 위한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다.
-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 실시: 신청인의 일상생활 기능, 인지기능, 간호처치 필요성 등 90개 항목 조사.
-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등급을 심의·판정.
- 등급판정 결과가 신청인(또는 대리인)에게 통지되며, 인정서를 받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팁 - 방문조사 전에 신청인의 일상생활 상태(도움이 필요한 구체적 상황)를 메모하거나 사진‧영상으로 기록해 두면 조사 시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 신청부터 등급판정까지 보통 약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5.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운영센터 방문하여 신청.
- 우편·팩스 신청: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 홈페이지나 앱(예: The 건강보험)을 통해 신청 가능. 단, 만 65세 이상 또는 갱신 신청의 경우 가능하며, 외국인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도 가능: 가족‧친족‧이해관계인‧사회복지전담공무원‧치매안심센터장(치매환자 경우) 등이 신청 가능.
신청 시에는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또는 사본 제출이 요구됩니다.


6. 장기요양등급 신청 준비물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하면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장기요양인정신청서(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특히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신청 시 필수.
- 기타: 신청인의 일상생활지원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정보(복용약물, 진단내역, 사진‧영상 기록) 등이 있으면 방문조사 시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장기요양등급은 신청부터 등급판정, 인정까지 여러 단계가 있지만, 제때 준비하고 신청하면 어르신의 요양서비스 이용과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2025년 제도 변화도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