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직접 돌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가족요양비’와 ‘가족요양급여’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정부가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거나,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에게 급여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가 바로 가족요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 가족요양 조건, 급여 계산법, 60분·90분 기준, 신청방법, 특별현금급여 차이까지
2025년 기준으로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 가족요양이란?
‘가족요양’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방식은 2가지입니다👇
1️⃣ 가족요양급여 –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요양기관 이용이 어렵고 가족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
즉, “직접 돌봄을 제공하면 일정 기준에 따라 급여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계산 방법
가족요양보호사는 일반 요양보호사와 동일하게 수가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됩니다.
- 60분 기준: 1일 1회 인정, 월 20회까지 가능
- 90분 기준: 조건 충족 시 1일 1회, 월 31회까지 가능
2025년 장기요양수가 기준(예시):
👉 60분 기준 약 15,000~17,000원,
👉 90분 기준 약 22,000~25,000원 수준입니다.
즉, 월 20회 × 17,000원 = 약 34만 원 내외,
90분 기준 월 31회라면 최대 70만 원대 급여도 가능합니다.
(지역과 기관에 따라 약간 다름)
⚙️ 가족요양 조건 및 가족요양 범위
| 구분 | 가족요양급여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 요건 |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 요양기관 이용이 곤란한 경우 |
| 인정대상 |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가능) 수급자 |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
| 돌봄 제공자 | 배우자, 자녀, 며느리·사위 등 직계가족 | 가족, 친척, 보호자 등 폭넓게 가능 |
| 중복수급 | 불가(시설급여 등과 중복 제한) | 불가 |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가족요양 인정되는 관계
| 수급자 | 요양보호사 | 가족요양 가능여부 |
| 이모 | 조카 | X |
| 조카 | 이모 | X |
| 시누이 | 올케,제수,계수 | X |
| 올케,제수,계수 | 시누이 | O |
| 처남,처제 | 형부,매형 | X |
| 형부,매형 | 처남,처제 | O |
⏱️ 60분 / 90분 인정 조건
기본은 1일 60분 기준이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90분 가족요양으로 인정됩니다👇
✅ 만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 수급자가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 수급자에게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행동이 있어 공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해당해도
‘90분 가족요양’으로 산정되어 급여가 약 1.5배 증가합니다.
📝 가족요양 신청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접수 창구에서 “가족요양급여” 또는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 신청 의사 밝히기
- 공단 담당자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 확인 후 접수
📍 필요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가족요양급여(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신청인, 보호자 모두)
- 의사소견서 또는 치매진단서 (해당 시)
- 돌봄 제공 사실 확인자료 (예: 간호일지, 약 복용 기록 등)
② 인터넷 또는 우편 신청
요즘은 온라인·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https://www.longtermcare.or.kr
(로그인 > 장기요양 신청 > 가족요양 신청 메뉴 선택)
또는
- 우편·팩스로 서류 제출 (공단 지사 연락처는 nhis.or.kr 참고)
- 팩스 접수 시, 반드시 신청서·신분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 포함
📅 신청 시기 & 처리 절차
| 단계 | 내용 | 소요기간 |
| ① 신청 접수 | 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에서 접수 | 당일 |
| ② 방문조사 또는 서류심사 | 신청 내용 확인 및 조건 충족 여부 검토 | 약 10~15일 |
| ③ 결과 통보 | 승인 또는 반려 통지 (문자·우편 안내) | 약 30일 이내 |
| ④ 급여 지급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익월 말 지급) | 매월 말 |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신청방법
📌 신청 대상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 중, 요양기관 이용이 곤란한 경우 (섬·벽지, 건강상 사유 등)
📌 신청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제출
📌 필요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돌봄 상황 확인서
📌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 매월 233,400원 지급
(※ 동일한 장기요양급여 중복 수급 불가)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특별현금급여 조건 정리
-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가능)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유사한 사유로 인해 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인해 요양기관 이용이 곤란하고 가족 등이 돌봐야 하는 경우
💬 Q&A
Q1. 가족요양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가족요양은 복지급여로, 고용보험과 별개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납부 이력이 있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Q2. 4대보험 적용되나요?
→ 가족요양급여는 고용관계가 아닌 복지성 급여로 지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4대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실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Q3. 지금까지 가족이 돌봤는데 인정되나요?
→ 과거 돌봄 기간은 소급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부터라도 공단 신청 및 요양등급 갱신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가족이 돌봄을 제공할 때, 그 수고를 제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족요양’입니다.
가족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요양이 어려운 환경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가족요양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 부모님 돌봄이 단순한 희생이 아닌, 공식 지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